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도체부품] 탄력관세 적용

이에 따라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완성품보다 부품에 더 높은 관세를 물도록 돼 있는 역관세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관련 업계가 제기해온 현행 반도체 장비 분야 관세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해 반도체 전용 부품을 중심으로 할당관세·조정관세 등 탄력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부터는 현행 최고 8%까지 물어야 했던 부품의 관세가 3%대로 크게 낮아져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는 완성품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반도체 장비는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등 정보기술제품의 관세를 내년부터 완전 철폐하기로 돼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올해부터 대부분의 완제품 관세가 4%로 인하된 상태다. 그동안 반도체 관련 업계는 반도체 장비완성품을 들여올 때 4%의 관세만을 물고 장비를 만들기 위해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8%의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제도가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강하게 주장해 왔었다. 한편,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달 말부터 전공정장비·펌프·유틸리티·후공정장비 업체 별로 부품 관세 실무작업반을 열고 탄력관세 조정수요조사에 착수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