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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사무처장 靑비서실서 분리
입력2004-06-11 17:24:07
수정
2004.06.11 17:24:07
신임처장 이종석씨 내정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이 겸직해 오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직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사실상 분리, 운영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현재 NSC 사무처장직은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이 겸직한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라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겸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변경, 신임 사무처장으로 이종석(사진) NSC 사무차장(차관급)을 기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NSC사무처의 전체 정원인 78명은 계속 유지되는 등 규모 및 직제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며 NSC 상임위 위원장도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계속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NSC 관계자는 “현재 장관급인 사무처장직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사무차장직은 폐지될 예정”이라며 “사무처장직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분리되는 것 외에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NSC 사무처의 공식적인 보고라인이 ‘이종석 사무차장→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대통령’에서 ‘이종석 사무처장→대통령’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차장의 비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사무처장직이 당분간 차관급으로 유지되더라도 결국 장관급으로 상향 되지 않겠느냐”, “이 차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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