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中企 특허 이중소송 남발" 우려 '특허없는' 변호사들, 변리사 겸직신청 급증특허청에 등록만 해놓고 활동 안하는 변호사 많아… 문제발생해도 제재 못해 서동철기자 sdchao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최근 산업계에 특허소송이 러시를 이루면서 관련업무를 취급하는 변리사시장도 급팽창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해 일단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반기면서도 자칫 이중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모두 7,059명으로 2008년의 4,554명에 비해 2,505명이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00~300여명씩 꾸준히 늘어났던 변리사가 이처럼 예년에 비해 갑자기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 변호사들의 겸직신청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청에 20만원을 내고 등록만 하면 쉽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한 변리사 2,505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은 2,295명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변리사 시험출신(175명), 특허청 출신(35명)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2,238명에 머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작년 한해에만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지식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허나 상표, 디자인 출원과 분쟁이 증가하자 변호사들이 특허분야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변리사업무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변호사들이 특허청에 등록만 하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서둘러 변리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특허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변리사의 특성상 변호사들이 변리사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특허청에 등록만 해놓고 실제 업무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들의 대한변리사협회등록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기 위해선 가입비 100만원에 분기별로 실적회비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리사협회에 따르면 변리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가운데 지난해 협회에 등록한 사람은 494명으로 2008년보다 29명이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이는 신규로 특허청에 등록한 변호사의 1.1%에 불과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리사 증가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등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시장이 부풀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전문적이지 못한 변리사로 인해 기업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S사의 경우 특허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이 회사는 해외업체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지만 1심에서 패하는 바람에 2심부터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은 변호사를 세워 간신히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변리사협회 관계자는 "특허청에 이름만 걸어둔 변리사들이 늘면서 시장규모만 부풀려지고 있다"며 "회원으로 가입돼 있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켜도 윤리적인 제재조치 등 관리가 불가능한 것도 개선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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