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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방카 예정대로"

손보 車ㆍ배상, 생보 보장성보험은 제외해야

내년 4월 도입될 예정인 2단계 방카슈랑스의 시행연기 논란과 관련, 일정대로 방카슈랑스를 추진하되 손해보험상품 중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생보사의 보장성 보험은 2단계 허용상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신수식 고려대 교수는 10일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관련 공청회에서 ‘바람직한 방카슈랑스 정착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기간이 연장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다만 손보사의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은 새로운 시장 창출 기능이 없고 생보사 보장성 보험은 기존 설계사 및 대리점 조직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방카슈랑스 허용 상품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와 함께 “보험업법 100조에 방카슈랑스 영업상의 주요 규제와 소비자 및 보험사 관련 주요 금지행위가 명시돼 있지만 처벌규정은 없다”며 “금융당국은 처벌조항을 만들어 금지행위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은행연합회, 생ㆍ손보협회 관계자들은 ‘예정대로 시행할 것’과 ‘연기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설전을 벌였다.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는 “방카슈랑스는 금융겸업화 추세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1단계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도 시간이 지나면 차츰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한철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장성 보험은 설계사나 대리점이 판매하고 저축성 상품은 종전대로 방카슈랑스로 판매하는 자연스러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 신종원 YMCA 실장은 “보장성 보험 및 자동차보험 판매 연기는 상품특성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무기한 연기가 아니라 일정기간 연기해 소비자 민원 및 꺾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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