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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강행시 엄정 사법처리
입력2000-07-10 00:00:00
수정
2000.07.10 00:00:00
파업 강행시 엄정 사법처리정부 "금융개혁 기본방향 양보없다"
정부는 금융노조와의 협상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되 금융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파업으로 인해 국민생활이나 금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부처가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면서 "금융노조가 파업을 강행해도분야별 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대책 준비와 함께 금융노조를 설득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금융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하기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개혁은 당초의 계획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데도 의견을모았다"면서 "그러나 관치금융의 오해가 없도록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대국민 담화문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법무,행자,노동부장관과 금감위원장, 청와대 경제 및 복지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입력시간 2000/07/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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