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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도·감청 논란 재연
입력2005-11-16 11:42:04
수정
2005.11.16 11:42:04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했을까" <br>정부간, 정부-업체간 논란 지속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구속을 계기로 국민의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불법 도감.청 실태가 드러나면서 도.감청의 구체적 방식과 실효성 있는 정보의 취득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이른바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를 이용해 유선구간에서, 또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카스.CAS)'로 무선구간에서 휴대전화 통화를불법 도.감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무선구간의 경우 도.감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재확인했고 R2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조가 필요한 통신업체들은 "협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유선구간서는 업체 묵인 아래 불법 도.감청?" =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휴대전화도 통신회사 유선중계 구간에 감청장비를연결하면 해당 구간 내 회선을 거치는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R2를 개발한 뒤 이동통신사와 유선 전화회선 연결지점인 광화문 등 6개 전화국에 설치했다.
이것은 과거 유선전화간 감청과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통신업체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통부 관계자도 "이동통신사 기지국 상호접속 교환기와 KT 관문교환기 사이에있는 유선 연결망에서 도.감청을 했다면 통신업체의 협조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의 '협조'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으나 실제 불법 도.감청 발생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불법행위의 '방관' 가능성을 시사했다.
즉 국정원이 합법 감청을 명목으로 R2를 설치한 뒤 통신업체들의 묵인아래 이를'남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선연결망 구간은 이동전화에서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에는 이동통신사가,그 반대인 경우는 KT가 관리를 맡고 있다.
◇ 무선구간 도.감청 실효성은 의문 = 또 국정원이 과거 '카스'를 이용해 무선구간에서도 도.감청했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카스'에 대해서는무선구간의 불법 도.감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매우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운용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그런장비를 어떻게 제작했고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휴대형 감청장비는 이동성을 갖춘 소형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지국을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기술"이라면서 "통신상태의 최적화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즉 휴대전화와 기지국간에 거리, 장애물 유무 등에따라 전파의 강도가 강해지거나 약해지는데 이동형 장비로 그 때마다 전파 강도를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앞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와 도청대상을 정점으로 120도 범위 내에서는 무선 통화내용을 가로채 해독할 수 있다"고말했었다.
업계의 한 전문가도 "기지국의 경우 보통 도심지에는 반경 200-300m를 커버하되360도를 120도 씩 3섹터로 나눠 무선을 송수신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여러 의견들을 종합할 때 무선구간의 불법 도.감청도 충분히 가능하지만얼마나 실효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는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향후 검찰의 추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그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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