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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종금 정상화계획 이행실적 점검
입력1999-04-06 00:00:00
수정
1999.04.06 00:00:00
이르면 이달중 종금사에 대한 추가 적기시정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현재 영업중인 12개 종금사를 대상으로 1분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실적 점검에서는 당초 종금사에 부과했던 3월말기준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6% 달성여부와 올들어 이뤄진 증자의 적정성 및 대주주 여신 등이 집중 조사된다.
이와함께 기아여신 등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한꺼번에 상각한뒤 순자산의마이너스 여부 등도 점검된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상반기 합의에서 종금사들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상각한뒤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나올 경우 30일 이내 자본이 확충되지않으면 즉시 폐쇄하기로 했다.
또 BIS비율이 2% 이상 6% 미만인 종금사에 대해서는 국제업무 취급금지, 자산증가 및 신규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번 점검에서 경영정상화 이행실적이 부진한 종금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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