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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광 경리실무자 소환조사
입력1999-09-20 00:00:00
수정
1999.09.20 00:00:00
홍수용 기자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洪씨의 탈루세액 278억원 중 정확한 포탈규모와 洪씨가 변칙 금융거래수법으로 탈세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조사했으며 이르면 21일 중 전현직 고위임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특히 洪씨가 지난 96년 퇴직임원 3명 명의의 주식 8만주(평가액 27억원 상당)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를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씨가 96년 효창개발 등 29개의 가공가래처에 공사비·물품비등 명목으로 25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84∼94년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 임야를 임직원 명의로 5억원에 매입한 뒤 보광에 29억원에 되파는 과정에서의 회사자금 운용내역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금명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洪씨가 임직원과 가족들 명의로 개설한 1,071개의 차명계좌를 추적,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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