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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도시철도 채권값 인상 SUV시장 타격없다
입력2004-04-23 00:00:00
수정
2004.04.23 00:00:00
한동수 기자
서울 등 6대도시 거주자들이 차량 신규등록시 구입해야하는 도시철도채권가격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일부 차종에 한해 오는 6월말부터 소폭 오 르지만, 자동차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7인미만 지프형에 한해 등록과세 표준에 따라 5%를 부과하던 도시철도채권 가격을 오는 6월말부터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기량에 따라 12~20%로 상향 조정한다.
따라서 도시채권매입 가격이 오르는 차종은 현재 7인 미만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대차의 ‘투싼’, 쌍용차의 갤로퍼 그리고 오는 8월 출시예정인 기 아차의 ‘KM’이 해당된다.
투싼과 갤로퍼의 경우 신규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가(할인가격 기준)는현재 5% 적용시 16만7,000원이지만 앞으로 12%가 적용되면 40만1,000원으로 올라 차액은 23만4,000원에 달한다.
한편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르면 ‘비사업용차량 7인이상은 제외된다’고명시하고 있어 기존의 7인이상 SUV인 현대차의 테라칸ㆍ싼타페, 기아차의쏘렌토, 쌍용차의 렉스톤 등은 현행 기준대로 39만원 정도의 도시철도채권 이 일괄 부과된다.
RV차량 역시 9~12인승으로 차량이 생산돼 있어 도시철도채권 매입가는 변 동이 없다.
자동차 업계에선 “건교부의 도시철도법 개정이 일부 SUV에만 적용되는데다, 7인승미만의 컴팩트 SUV차량에도 실질 채권가격 인상은 20만원대에 그 쳐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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