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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수뢰 국세청과장 적발
입력2001-10-22 00:00:00
수정
2001.10.22 00:00:00
서울지방국세청 총무 과장이 업자로부터 양도소득세관련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감사원으로 해임요구를 받았다.감사원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이모 과장이 서울 성북구에 사는 임모씨로부터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네 받아 이중 2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300만원을 되돌려준 사실을 적발, 19일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토록 서울지방국세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모 과장은 감사원이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하자 이달 중순께 사표를 제출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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