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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일정 맘대로' 여행사 무더기 제재

공정위, 사상 두번째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실시

"일방적 일정 변경·위약금 강요 여행약관은 무효" 공정위, 26개 여행사 시정조치…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추진 앞으로 여행객들은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이나 가격, 교통ㆍ숙박시설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여행약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여행사의 횡포로 피해를 본 여행객들에 대해 소비자피해 일괄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지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변경하고 패키지 여행일정에 불참할 때 위약금을 물도록 한 여행약관이 '약관규제에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7일 밝혔다. 또 이 같은 약관을 취급해온 참좋은여행 등 26개 여행사를 적발하고 해당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여행사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도 여행일정이나 가격을 변경하고, 패키지 여행일정에 불참시 하루1인당 30~50달러를 현지에서 내야 한다는 약관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행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현지일정에 참가하지 않는 이들도 위약금을 내는 등 피해를 입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약관법상 운송ㆍ숙박시설 요금이 5%이상 바뀌면 여행자가 요금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정이 바뀌면 이를 여행출발 15일전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위약금 지급 등 소액이면서 피해규모가 한정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달중 소비자피해일괄구제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피해구제 절차와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소비자피해일괄구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 2001년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 불공정약관 피해사건 이후 사상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여행사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공정위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사례를 접수,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달중 협의회 결정을 거쳐 공고가 난후 구제신청을 통해 약 한달간 피해자들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소보원 등의 중재로 피해자들과 해당 여행사들간 합의절차를 진행, 연내에 일괄적인 피해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0-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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