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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ㆍ옵션투자 360억 사기
입력2004-05-03 16:51:36
수정
2004.05.03 16:51:36
노희영 기자
"2~3개월내 원금 두배로 불려주겠다"..40대 女벤처사장 구속
선물ㆍ옵션투자 360억 사기
"2~3개월내 원금 두배로 불려주겠다"..40대 女벤처사장 구속
명문여대 법학과 출신의 40대 벤처기업 사장이 선물옵션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960억원 가량의 자금을 모집했다 300억원 이상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3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해 21명으로부터 958억원을 거둔 뒤 597억원만 돌려준 S사 대표 소모(45ㆍ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벤처붐이 한창이던 지난 99년 6월 S사를 설립했지만 지난 5년간 이 회사는 별다른 수익 없이 매달 1000만~3,000만원의 운영비를 투자금으로 충당해왔다. 그러나 소씨의 본업은 벤처사업가가 아닌 금융사기범.
소씨는 99년 10월부터 자신이 유명 증권사 및 개인 펀드매니저 33명과 '비밀그룹'을 구성,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속이고 2~3개월 만에 원금의 50~10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소씨는 이런 방식으로 올 2월까지 21명으로부터 돈을 거둬들였지만 360억원을 돌려주지 못하자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조사 결과 소씨는 유명 증권사의 선물옵션잔고현황 등을 위조해 투자원금이 수십배로 늘어난 것처럼 속였다. 특히 소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배분, 2~3명으로부터는 수백억원의 자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소씨를 상대로 여죄를 캘 방침"이라고 말해 소씨의 모금액이 1,000억원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05-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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