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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억대 사기꾼 구속
입력2004-08-20 20:56:09
수정
2004.08.20 20:56:09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경재 부장검사)는 20일 상가에서 짐을 나르는 ‘지게꾼’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1~2월 “동대문 상가에서 지게꾼으로 일하게 해줄 테니 보증금을 주면 광고비로 쓰겠다”며 김모씨 등 16명으로부터 1인당 1,5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상가분양과 관련한 권리가 없음에도 “투자하면 상가를 좋은 조건에 분양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95년부터 2000년까지 송모씨 등 4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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