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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중도포기해도 제재못해 기업 「무분별 수주」 조장
입력1997-10-23 00:00:00
수정
1997.10.23 00:00:00
◎「유치법」 규정없어 “구멍”/아산항건설 4사 도중하차… SOC 큰차질「민자유치촉진법」에 민자사업을 허가받은 후 중도포기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기업들로 하여금 「우선 따고보자」는 식의 사업유치를 조장하고 있다.
이같이 무리한 기업들의 허가권획득은 사업권포기로 이어져 대부분이 국책사업인 SOC확충에 차질의 우려를 낳고 있어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재경원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민촉법」에는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이 일정한 사업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시킬 경우 사업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 기업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해양부의 아산항 민자사업이 대표적인 예. 지난 95년 사업허가를 받은 대한통운 등 4개 기업이 2년여동안 착공을 미루다가 경기침체와 사업전망 불투명 등을 이유로 최근 사업포기의사를 밝혔으며 해양부는 이에따라 사업허가를 취소절차를 밟고있다. 결국 아산항 민자사업은 2년이라는 기간을 허비하고 다시 사업자선정부터 시작해야 할 형편이다.
해양부관계자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항만건설사업은 대부분이 배후도로 방파제 등의 기본시설은 정부에서 건설하고 기업들은 부두를 건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때에는 전체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민촉법에 제재수단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자유치촉진법 적용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비규모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모두 23개며 사업비는 총 17조3천75억원에 달하고 있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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