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최근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한다고 10일 밝혔다.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서 주요주주와 임·직원 등이 실적악화 혹은 감사의견 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이용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공시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뒤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면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미공개 주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각 △허위로 실적이 개선됐다는 공시를 한 후 보유주식을 처분 △대규모 호재성 공시나 기사를 유포한 후 보유주식 매각 하는 사례 등이 꼽혔다.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은 주로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실적이 급격히 호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을 추종매매한다면 주가급락이나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한국거래소에서는 결산에 임박해 유상증자 또는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악재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공시 전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고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들의 주가·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면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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