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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은행]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
입력1999-01-05 00:00:00
수정
1999.01.05 00:00:00
평화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직접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평화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고객은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곧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평화은행은 5일 은행이 고객에 대한 보증서를 직접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평화은행에서 주택구입(중도금), 임차, 개량자금을 대출받는 고객은 각 용도별로 6,000만원까지, 개인한도 6,000만원 범위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금리우대를 받아 최저 연 12%에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30세 이상이면서 한 직장에서 5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신청자나 연간 소득범위 내에서 임차자금을 대출받는 고객에게는 보증인 없이도 보증서가 발급된다.【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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