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될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26% 하락하고 오피스텔은 3.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일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과 5대 광역시(광주ㆍ대구ㆍ대전ㆍ부산ㆍ울산)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내년도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23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 43만1,318호와 오피스텔 32만4,135호다. 조사기준일은 지난 9월1일이며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처럼 80%다. 시가 반영률은 2005년 60%에서 계속 증가하다 2008년부터 80%를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이 산정한 내년도 기준시가 예정가격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지금보다 평균 0.26% 내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26%), 인천(1.69%), 부산(0.76%)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내렸으며 특히 대구는 하락폭(-2.06%)이 가장 컸다. 오피스텔은 평균 3.12% 상승했고 이 중 서울(5.55%)의 상승폭이 가장 눈에 띄었다. 그 외 경기(1.35%), 인천(1.48%)은 상승했지만 광주(-3.56%), 대구(-1.75%), 부산(-0.02%), 울산(-0.14%)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상속·증여세 과세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되고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10년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23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접수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12월24일까지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가격 열람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577-2947)로 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