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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 행태 시정"

3만8,000여 中企 실태파악… 부당거래 연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른바 ‘배타적 전속거래’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배타적 전속거래’란 대기업이 특정한 품목을 중소기업에 발주하면서 자기 회사 또는 자기 계열의 업체를 통해서만 사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자기가 지명하는 하도급 업체와 같이 사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9일 “연초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배타적 전속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 관련 조사대상인 3만8,0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7월까지 배타적 전속거래를 경험했는지 여부와 실태를 서면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련 사실이 나타날 경우 11월께까지 현장조사를 실시, 부당거래를 한 대기업은 연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배타적 전속거래는 대ㆍ중소기업간의 불평등한 거래유형 가운데에서도 가장 나쁜 사례로 꼽혀왔다”며 “일부 중소기업들은 거래 대기업 때문에 국내의 다른 기업에 대한 마케팅은 물론 외국으로 수출선을 확대하는 데도 제약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 98년 6.53대6.01이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차이가 2003년에는 8.16대4.56까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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