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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별노조 행사서 부상 산재 아니다"
입력2004-08-01 16:47:58
수정
2004.08.01 16:47:58
산별노조가 주최하는 노조간부 수련행사에 참석했다 부상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일 전국민주택시노조 산하 C택시회사 노조부위원장 강모(3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산별노조가 주최한 행사의 성격이 사업주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행사에는 노무관리 업무와 관련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96년부터 택시회사 노조 부위원장으로 매달 5일간 노조 전임자로 일해온 강씨는 2001년 8월 전국민주택시노조가 충남 태안군 안면읍 해수욕장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실시한 ‘여름 해변수련학교’ 행사에 참여했다 체육행사 도중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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