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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유기업 우리사주제 도입/경영난타개위해…15차전대서 확정키로
입력1997-07-28 00:00:00
수정
1997.07.28 00:00:00
【홍콩=연합】 중국 지도부는 오는 9월20일께 개최되는 당 제15차전국대표대회에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국유기업의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주제」를 골자로 하는 주식제도를 도입하고 대부분의 국유기업을 상장시키는 정책을 확정키로 했다고 홍콩의 명보가 26일 보도했다.북경 당국은 15차 전대회 최종 준비를 위해 개최중인 북대하 중앙공작회의에서 이같은 주식제도 도입은 사유화로 가는 과정이 아니고 공유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당국은 대외무역업체 24개를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해본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그러나 우리 사주제를 자본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하되 상유화를 방지하고 국가가 대주주임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개혁, 개방 후 전국에 일고 있는 주식 투기를 건전한 투자로 유도, 국유기업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식제도 도입에 따른 규범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대외경제무역을 총괄하고 있는 이람청 부총리가 밝힌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심사를 통한 주식회사 전환 ▲우리사주는 정식 직원에게만 배당 ▲국가의 대주주 확립 ▲관리직과 생산직의 불차별 ▲우리사주의 선심성 제공 금지 ▲우리사주의 증시 거래금지 ▲기명 위탁 관리 ▲법인명의의 주식 개인 분배 금지 ▲퇴직시 회사가 직원 소유 주식 구입 ▲고정 금리 불보장 ▲이사회구성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작성과 회계 감사 등 12개 규범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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