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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눈치보지 말라(사설)

노사관계 개혁작업은 이제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관계개혁을 올해안에 추진키로 의견을 정리함으로써 노동관련법개정이 정부주도로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국가경쟁력강화가 시급한 과제이고 그 핵심이 노사관계 개혁에 달려있는 만큼 노동관련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수 없는 상황이다. 나라 안팎의 사정으로 봐도 노동관계법개정은 올해를 넘겨서는 안되게 되어있다. 연내 개혁이 안된 채 내년이후로 미뤄질 경우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사간 힘겨루기가 격화되어 경쟁력 강화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철과 맞물려 정치논리가 기승을 부리게되는 부담을 안지 않을 수 없다. 대외적으로도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대 타협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충분한 의견이 수렴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이뤄냈다. 그러나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노개위 활동에서 드러났듯이 노사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핵심사항은 조금도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평행선인채로 남겨졌다. 주요쟁점은 소위 3금 3제. 복수노조 노조정치활동 제3자 개입금지 등 3금은 노조가 허용을 요구하나 경영계가 반대 또는 조건부 허용을 고수하고 있다.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 파견제등 3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경영계가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 노사가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어떻게 조정 반영 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노개위 활동과정에서 보아온 것처럼 타협이나 서로의 만족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경제논리에 따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가 처한 현재의 위상으로 보아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선택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선진 경제를 이룩하는 것이다. 어설프게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거나 주고 받기식의 조화론은 또 다른 고통을 잉태하게 된다. 섣부르게 이상형이나 선진국형을 쫓는 일도 위험하다. 그것은 개정을 안하느니만 못하고 더 큰 후유증을 앓을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에서 개혁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과거에 겪어왔던 아픔과 그것이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가경제의 장래를 가름하는 사안을 두고 선진국 흉내를 내거나, 어느쪽의 눈치를 살피거나, 정치권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개혁의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개혁은 개혁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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