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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ㆍ민국당ㆍ황장엽 등도 도청
입력2005-10-26 15:38:42
수정
2005.10.26 15:38:42
검찰 "임동원ㆍ신건씨 도청 공모범 인정"…매일 10여건씩 보고받아 <br>청장비에 정ㆍ재계 인사 전화번호 입력해 상시 감청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뿐 아니라 자민련ㆍ민국당 소속 정치인들의 휴대전화도 불법 감청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는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사찰 의혹을 입증하는 추가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정치권 등에 또 한차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서 드러난 2건의 사례를 포함, 모두 7건의 불법 감청사례를공소사실로 적시했다.
검찰은 또 김은성씨가 차장 재직기간(2000.4∼2001.11)에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ㆍ신건씨 등과 공모해서 불법 감청활동을 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1년 여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과 관련한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같은 해 9월 자민련 이양희 의원과 자민련 관계자 간에 주고받은 `임동원 통일원 장관 해임안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 관련 통화내용을불법 감청했다.
국정원은 또 2001년 4월 민국당 김윤환 대표와 민주당 의원간의 '민주당-자민련-민국당의 정책연합' 관련 통화내용을 도청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씨 및 관련 인물들도 도청했다는것이다.
최규선씨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금전관계,사무실 운영,여자관계 등 사생활과 관련된 통화까지 도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가 국정원장등 고위공직자 인사에 관여하는 대화도 감청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국정원은 여ㆍ야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국내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감청장비인 `R-2'에 미리 입력해 놓는 방식으로 상시적인 도청활동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성씨는 차장으로 있으면서 8국(과학보안국) 산하 `R-2' 수집팀에서 입수한도청 정보 중 중요 사항을 하루 10여건 가량씩 보고받았고,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추가 통신첩보를 수집하도록 독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검찰은 김은성씨 공소장에 임동원ㆍ신건씨 등 당시 국정원장이 공모했다고고 적시, 이들도 8국으로부터 중요 도청정보를 매일 보고받고 추가 도청을 독려한혐의를 포착했음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변적인 것이지만 지금 확보된 진술 등에 의해 임동원ㆍ신건전 국정원장이 김은성 전 차장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들을 차례로 출석시켜 정치권 등에 대한 불법 감청 등을 지시 또는 묵인을 했는지 등을 캐물은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은성씨를 구속하면서 범죄사실에 2002년 말 민주당 소장파의 `권노갑 최고위원 퇴진'과 관련한 휴대전화 통화내용이나 `진승현 게이트' 관련자들의 통화내용 등을 도청했다고 기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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