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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불법취득 집중 조사
입력2004-05-30 20:57:27
수정
2004.05.30 20:57:27
금감원, 골프회원권도… 올들어 5兆 해외유출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과 골프회원권의 불법 취득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미국과 일본ㆍ중국 등지에서 한국인의 불법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월 증여성 해외송금이나 재산 국외반출, 해외이주비 등을 나타내는 경상이전수지와 자본이전수지상의 대외지급액은 모두 45억2,220만달러(5조2,7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억3,420만달러보다 21.1% 증가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경상이전ㆍ자본이전수지는 주로 개인에 의한 자본유출의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해외 부동산 등에 불법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 한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과 검찰 등 관련기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이 이날 사상최대 규모의 환치기조직을 적발해낸 것도 이 같은 불법 해외투자 감시강화 노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실태를 파악한 후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일부 해외점포가 자금유출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 오는 7월께 결과를 중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개인이 해외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도 한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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