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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개발 채무보증기금」 신설/통산부,자원개발추진방안 마련

◎사업실패때 융자원리금감면 확대정부는 해외 석유개발 촉진을 위해 「석유개발 채무보증기금」을 신설, 개발사업자에 대해 채무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또 해외개발사업 실패때 융자원리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석유개발 외에 석탄 및 광물자원개발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석유비축의 원활화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산유국으로 부터 원유를 임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통상산업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자원 해외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통산부는 해외석유개발 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채무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석유개발공사 내에 2백억원 규모의 「석유개발채무보증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통산부는 내년중 우선 5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재경원에 예산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 해외개발사업의 실패때 융자원리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석탄 및 광물자원개발사업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석유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97년 이후 준공되는 국내 석유비축기지에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임차해 비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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