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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홈센터] 구청등 "관련법 잘못 적용" 이의 수용

강남구청은 「원료로 사용된 특정성분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특정성분의 성분명과 함량을 성분표시란에 표시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표시기준을 근거로 들었다. 즉 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이름에는 초콜릿이 포함되어 있어 초콜릿의 성분인 코코아의 함량을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M사는 『초콜릿은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등 여러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이지 특정성분의 명칭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즉 제품의 이름이 「플레인 코코아」였다면 코코아의 함량을 표기해야하지만 특정 성분이 아닌 초콜릿이라는 제품을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성분 표기는 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이 업체는 국내 식품위생법상의 표시기준이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표시기준 요구사항이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콜릿의 경우 다른 제품과는 달리 성분의 명칭과 함량표시 의무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식약청과 강남구청은 긍정적으로 검토, 이 회사는 행정조치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최원정기자BAOBA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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