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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골프장 내달부터 못짓는다
입력2001-01-29 00:00:00
수정
2001.01.29 00:00:00
콘도·골프장 내달부터 못짓는다
앞으로 보전이 필요한 준도시지역내 시설용지지구에는 콘도 등 관광휴양시설이나 골프장ㆍ스키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면적의 20~30%를 원지형대로 보전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시설용지지구의 50% 이상이 보전임지이거나 임목축적(나무나 숲이 밀집된 정도)이 해당 시ㆍ군의 평균보다 150%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광휴양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구면적도 관광휴양시설ㆍ수련시설ㆍ묘지 등은 1㎢ 미만, 체육시설은 3㎢ 미만으로 제한된다. 다만 체육시설의 경우 골프장과 스키장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6 ㎢미만으로 다소 완화된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휴양시설과 체육시설은 지구면적의 20%, 수련시설과 묘지는 30%를 원지형대로 보전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의 용적률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100~200%, 건폐율은 40~60% 이하로 제한되며 층수 역시 5~10층 이하로 규제된다.
준도시지역내 산업촉진지구(공장)의 면적은 0.3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용적률과 건폐율도 각각 150%, 60% 이하로 제한된다.
준도시지역이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중 하나로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이뤄지거나 이뤄질 지역을 말하며, 건교부가 이번에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한 것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ㆍ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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