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신, 토요일 입출금 안된다

증권사도 영업일서 제외오는 7월부터 은행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투신사 고객들도 토요일에 자금 입ㆍ출금과 환매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23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행의 주5일 근무제에 따라 투신ㆍ증권사의 영업일에서 토요일을 제외하기로 잠정 결정됐으며 투신사들은 이 같은 내용의 약관개정을 금감원에 신고할 예정이다. 또 증권사는 주식을 신용거래할 때 담보가치가 주가변동에 따라 담보 유지비율보다 낮아지면 4영업일 안에 고객이 이 비율을 맞추도록 입금해야 하는데 4영업일에서 토요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이와 함께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다음날 예치하도록 돼 있지만 다음날이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로 연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채권원리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면 은행의 휴무에 따라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권 종류별로 다음날 또는 전날 지급하게 된다. 증권예탁원은 주권의 명의개서는 토요일에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나 주식배당금은 토요일에 지급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승량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