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경기도 성남시의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 수당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가산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쟁점인 휴일수당 중복할증이 현실화할 경우 일시부담금이 급증하는 만큼 당분간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며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2009년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주던 휴일수당에 50%의 연장근로수당까지 가산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올해 안에 최종 선고를 내리지 않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대한 최종 선고 시기는 일러야 내년 1·4분기 정도가 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판결이 먼저 나와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가산 수당을 중복 할증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이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3년치 소급분과 당해 연도 임금을 지불한 후 그 이듬해부터는 매해 1조8,977억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주중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의 경우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수당까지 중복 지급해왔다.
앞서 성남시 판결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법안 통과 이전에 하급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 관련 소송이 줄을 이으면서 유예기간 없이 현장에는 곧바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휴일근로 수당은 현재 통상임금의 1.5배에서 2배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단계별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8시간의 추가연장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휴일수당은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배로 유지하는 안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는 "사측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지급 시 일시 부담금(단위: 원)
중소기업 5조339억
대기업 2조5,570억
합계 7조5,909억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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