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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직장다니다가 그만둔 전업주부 경우

60세까지는 일시금 환급 안돼

Q :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둔 전업주부이다. 더 이상 회사생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당장 받을 수 있나. A : 아니다. 현재 전업주부로 소득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라도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60세까지는 연금이나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기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늙어서 소득능력이 줄거나 잃게 된 경우 연금을 매월 지급해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일정한 시점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주지는 않는다. 60세 도달시점에 이전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종합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매월 연금을 받게 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합산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타 공적연금(공무원ㆍ군인ㆍ교원연금)에 가입하거나 국외이주 또는 사망 등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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