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행자보험 가입자 日지진 피해 보상 받는다
입력2011-03-13 17:18:35
수정
2011.03.13 17:18:35
印尼 쓰나미후 약관 개정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일본 관광객 중 이번 지진이나 원자력발전소 피해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진ㆍ분화ㆍ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여행사들은 해외여행객에게 1억원 한도의 여행자보험을 들어준다. 이 보험은 집을 출발해 돌아오는 가입기간에 천재지변 등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에 대한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해 23만명이 숨지는 사태가 발생한 뒤 약관을 바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동남아 휴양지에서 지진ㆍ해일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과 부상자가 약관상의 면책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 보험업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
다만 해외여행 때 폭행범죄 피해나 전쟁ㆍ내란ㆍ소요 등에 따른 피해는 여전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여행자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의 경우 원전 피폭자는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한국인 여행객 중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진해일과 원전 피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지만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상해보험만 들었다면 원전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