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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의원 사전 구속영장
입력2005-03-14 18:40:47
수정
2005.03.14 18:40:4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4일 지난 2002년 지방 선거에서 구청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동대문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지구당위원장으로서 금품을 받고 정당에서 위임받은 공정한 경선관리 책임을 위배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정치자금법과 함께 배임수재죄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을 세번째 소환, 서울 강동구 시영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해 철거업자 상모씨로부터 청탁과 관련, 뇌물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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