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국내 63개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 채무보증 실태조사를 받는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63개 대기업에 대해 자금보충약정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최근 극동건설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으로 무리를 빚었던 옹진홀딩스 사태의 불똥이 재계 전반으로 튄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보충약정이란 계열사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모기업 등이 자금을 지원해 자회사가 채무를 상환하도록 돕겠다는 내용으로 채권자와 맺는 약정이다. 이는 일종의 채무보증을 서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 의무가 없어 대기업들이 편법적으로 계열사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악용돼왔다.
이처럼 채무를 늘리다가 해당 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면 숨겨진 빚이 있는 것을 모르고 투자한 주주나 채권자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돼 공정위가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당장 자금보충약정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융감독 당국과 함께 자금보충약정을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금보충약정을 공시 의무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것 등이 보완책의 일환으로 꼽힌다.
관계 당국자는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확장한 기업들이 주로 계열사 간 채무보증약정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2의 웅진 사태가 나기 전에 채무보증약정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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