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우 협력업체를 살려라
입력1999-08-24 00:00:00
수정
1999.08.24 00:00:00
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금융시장안정 대책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대우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약속만으로 사태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금융기관들이 지키지 않으면 공약이 될 뿐이다. 이미 식언을 한 전례가 없지않다. 그렇다고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혼이 난 금융기관들의 부실대출에 대한 과민반응을 탓하기도 어렵다.대우협력업체들이 휘청거리고 계열사의 조업이 차질을 빚으면 대우의 구조조정계획은 첫단추부터 빗나가는 꼴이된다. 계열사들이 최대한 원활하게 가동돼야 원리금상환 여력이 생기고 해외매각을 할때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일단 대우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위기는 막아놓고 보아야 한다. 금융기관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여신건전성기준을 바꾸면서까지 국제결제은행(BIS)비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어음할인과 대출연장의 면책범위를 가급적 넓혀주고 대우어음에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을 서주는 방안은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 또 금융기관들이 협력업체 지원약속을 창구에서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대책으로도 한계는 있을 것이다. 대우협력업체의 부도위기는 결국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조속한 이행으로 풀 수 밖에 없다. 대우사태와 그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은 시장이 채권단과 대우가 맺은 수정재무구조개선약정의 이행여부를 믿지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해외매각과 계열분리가 이루어지더라도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당국이 대우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방침을 내놓은 것은 잘한 일이다.
워크아웃을 하게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채원리금 탕감이 있게되고 채권단이 매각을 확실히 주도하게 되므로 시장을 안심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채를 탕감해주는 만큼 공적자금이 투입되더라도 재벌그룹에 대한 특혜시비의 소지는 완화될 것이다. 대우그룹총수가 이미 그룹정상화후 일선퇴진을 약속한데다 대우그룹이 사실상 해체되기 때문이다.
대우사태의 해결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구조조정의 가시적성과를 보여주는 일이다. 워크아웃의 추진과 대우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실행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조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