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회계법인 부정땐 폐쇄”
입력2003-08-10 00:00:00
수정
2003.08.10 00:00:00
이병관 기자
미 감독 당국이 은행 회계 부정이 드러날 경우 해당 회계 법인을 폐쇄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업계에 보낸 서한을 통해 경고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은행감독기관은 최근 회계 부정, 특히 금융기관의 부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회계 부정이 드러날 경우 해당 회계사만 문책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 같은 방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회계법인 전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 해당 업계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이 엔론 등 회계 부정 이후 지난해 발효된 금융개혁법인 사반스-옥슬리법을 확대 해석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감독 당국은 현재 회계 법인 폐쇄 조치의 첫 사례로 회계 부정에 연루돼 있는 언스트&영 회계법인을 6개월간 영업정지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