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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돼지도 화재보험 가입한다
입력1999-05-02 00:00:00
수정
1999.05.02 00:00:00
「돼지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세요.」경북도는 최근 돼지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 길을 열고 이를 양돈농가에 통보했다.
축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가축은 보험대상이 되지 않아 양돈농가는 화재로 돼지가 불에 타 죽는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의 길이 막막했었다.
그러나 최근 대한양돈협회와 LG화재해상보험 간에 단체동물 보험약정이 체결돼 돼지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양돈농가의 사육규모가 점차 대형화 됨에 따라 화재 발생 때 피해 규모가커 농가의 큰 걱정거리였다.
양돈농가는 보험 가입후 화재 피해액의 95%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들어 지금까지 경북도내서 발생한 양돈농가 화재 피해는 모두 15건에 25억원으로 이 중 폐사한 돼지는 5,500마리(4억4,000만원상당)로 집계됐다. /대구=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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