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 금감원은 녹취록 및 투자관련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과 채권신고 절차, 금감원 검사 및 조사과정, 소송과 분쟁 절차간의 차이점에 대해 안내한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집회 등을 통해 제기됐던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과 향후 진행사항은 물론 금감원 변호사가 피해자 개인별 신청 내용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설명회는 신청 인원에 따라 대략 100명 단위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 거주자를 위해 금감원 변호사 및 분쟁조정업무 담당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설명회도 별도로 개최된다.
설명회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 전용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32)를 통해 할 수 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의 경우 분쟁조정 담당자를 통한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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