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동양 피해 투자자 대상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과 분쟁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녹취록 및 투자관련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과 채권신고 절차, 금감원 검사 및 조사과정, 소송과 분쟁 절차간의 차이점에 대해 안내한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집회 등을 통해 제기됐던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과 향후 진행사항은 물론 금감원 변호사가 피해자 개인별 신청 내용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설명회는 신청 인원에 따라 대략 100명 단위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 거주자를 위해 금감원 변호사 및 분쟁조정업무 담당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설명회도 별도로 개최된다.



설명회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 전용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32)를 통해 할 수 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의 경우 분쟁조정 담당자를 통한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