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수원 상류지역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

전국 주요 상수원의 상류지역이 다음달까지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내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2년안에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상수원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와 충북 대청호를 비롯해 전북 옥정호, 전남 주암호 등 주요 광역상수원 상류 15개지역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시범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오수처리 대책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총765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2,000만원선이며, 해당업소는 국고(50%)와 지방비(30%)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환경부는 총2,500억원을 지원해 오는 2003년까지 172개 상수원 상류지역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19 17:57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