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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담당 美판사 "애플 아이패드 특허 무효" 언급
입력2011-12-02 16:05:08
수정
2011.12.02 16:05:08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판사가 재판장에서 애플의 특허가 무효라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페이드콘텐츠는 크리스토퍼 캐러니 미국변호사협회 디자인권리위원장이 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인용해 루시 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사가 지난 10월 13일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심리에서 애플의 특허가 무효라고 말했다고 1일(현지시각)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고 판사는 “1994년 나이트리더라는 업체가 만든 태블릿PC가 태블릿PC의 원형으로 보인다”며 “이를 감안하면 애플 아이패드의 특허가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이트리더가 만든 태블릿PC는 사각형 외관에 모서리가 둥근 디자인을 채택해 아이패드와 전반적으로 모양이 비슷하다. 고 판사의 발언 후에 애플 측 변호사는 판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내년 초 판결을 앞두고 있는 양사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고 판사는 1968년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로,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의해 북부 캘리포니아 관할 연방 판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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