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프강 슬라빈스키 EU상공회의소 상근 소장은 8일 "국세청으로부터 총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며 "국세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지 3월1일자 1면 참조
과세당국이 외국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외국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다른 외국 상공회의소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U상공회의소는 일단 과징금을 납부하고 향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2월17일부터 EU상공회의소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유럽 지역에서 한국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인 EU상공회의소가 용역대행비를 어떻게 처리했고 불투명한 거래는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또 EU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잡지에 기업들과 계약을 맺어 광고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였다. EU상공회의소가 일정 부분 수익사업을 한 만큼 과세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이 EU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여타 외국 상공회의소들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외국 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대부분의 외국 상공회의소가 EU상공회의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EU상공회의소의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를 다른 상공회의소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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