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권사 매수사건’ 문제점]지나친 외국인 선호경향에 금융당국 감시체계도 허술
입력2003-05-28 00:00:00
수정
2003.05.28 00:00:00
송영규 기자
LG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미수사고를 주도한 작전세력이 적발되면서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검은머리 외국인`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는 그 동안 외국인으로 가장한 내국인들의 주가조작 소문이 상당부분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은 머리 외국인의 작전에 대한 감시 및 대응체제 강화 등 제도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검은머리 외국인` 실체 및 미수사고 전모=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모씨와 신모씨는 지난 99년 홍콩에 투자자문사를 등록하고 마치 외국인인 것으로 행세하면서 현지 계좌를 이용해 K사와 O사 등의 주가를 조작해 2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역외펀드를 동원하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까지 했다.
주가조작의 방법도 치밀했다. 취득 지분이 5%를 넘어서면 주식보유 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두 회사의 주식 보유량을 4.9%로 한정하는 등 공시제도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주식에 투자를 계속했으나 오히려 상당한 손실을 입자 우량주인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사들이며 손실을 만회하려 했다. 하지만 뜻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아 미수사고를 내면서 꼬리가 잡혔다. 1,700억원 대의 사상최대 미수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세조종 혐의로 추적을 당하게 됐고 과거 혐의까지 적발된 것이다.
◇감독망 및 증권사 관리 허점 드러나=지씨 등이 미수사고를 내게 된 것은 국내 증권사들의 지나친 외국인 선호경향 때문이다. 실제로 미수사건 당시 해당증권사들은 일반투자자들에게 받는 증거금을 이들로부터는 한푼도 안받았다. 따라서 미수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증권사의 부담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의 활동무대가 해외였다는 점도 감독당국의 눈을 피해갈 수 있었다. 금감원은 지씨 등이 주가조작과 미수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 추적을 할 수가 없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활동무대가 주로 홍콩이었기 때문에 자금추적에는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