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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ㆍ옌볜大 출신에 의사시험자격 부여 논란
입력2003-11-21 00:00:00
수정
2003.11.21 00:00:00
임웅재 기자
내년 1월 초 치러질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 중국 베이징대ㆍ옌볜대 의대(醫學院) 졸업생들도 응시할 수 있게 할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진행근 보건자원과장은 21일 “베이징대ㆍ옌볜대 의대 졸업생의 신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정심사위원회에서 이들 의대의 커리큘럼을 검토한 결과 학제가 5년제로 우리보다 1년 짧지만 교과과정ㆍ교육수준이 우리 못지않아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러나 두 의대 졸업생에게 응시자격을 줄 경우 수준이 떨어지는 다른 중국 의대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거 유치한 뒤 민원을 제기하는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이미 응시자격이 부여된 독일의 의대를 포함한 5년제 의대에 대한 인정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며 “국가시험원 인정심사위는 커리큘럼이 국내 의대와 비슷한지 여부만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만 복지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천명으로 추산되는 중의학(中醫學) 출신에 대해서는 학제ㆍ커리큘럼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자칫 대규모 시위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파 의사들이 늘어날 경우 국내 의대의 정원을 줄여가는 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의 권용진 부대변인은 “국내든 외국이든 적정시설ㆍ인력ㆍ커리큘럼을 가진 의대에 한해 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내 의대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 의사시험의 수준을 선진국 만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인정 받은 외국 의대는 미국ㆍ영국 등 20여국의 60여곳이며 590명이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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