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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금전대여 “금리도 공시“
입력2003-01-06 00:00:00
수정
2003.01.06 00:00:00
정승량 기자
12월 결산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은 대주주와 임원ㆍ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려줬을 경우 오는 3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2002년 결산보고서부터 대여기간 및 대여금리, 미수금액, 회사의 자금조달금리 등을 명기해야 한다. 또 매출채권과 자산교환거래,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비상장ㆍ비등록법인의 주식평가액 등 자의적인 회계처리 가능성이 높은 회계항목도 그 구성 및 평가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해 발표한 `회계제도개혁안`후속조치로 법개정이 요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2002년 결산보고서부터 적용키로 하고 결산보고서 양식을 이같이 개정키로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주주의 회사자금 유용과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매출채권 및 자산교환 등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ㆍ등록법인들은 지난해 회기부터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을 투자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별로 매출채권잔액 현황을 의무적으로 결산보고서에 명기해야 한다.
또 객관적인 공정가액 판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나 기계장치, 무형자산 등을 다른 회사와 교환했을 경우 양수도금액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평가전문기관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된다. 비상장ㆍ비등록 법인의 지분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도 평가방법과 평가기관, 평가과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김성범 회계감리국 팀장은 “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상세기재 및 공시 등은 법 개정 없이 바로 추진할 수 있어 2002년 결산보고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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