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승인을 맡는 밴(VAN)사를 여신금융회사의 범주에 넣어 금융당국에 등록하고 당국이 직접 검사와 제재를 한다.
27일 금융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이르면 다음달 입법 예고한다.
당국은 우선 카드 부가혜택 의무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카드 유효기간(5년)'으로 늘려 동안 부가서비스를 못 바꾸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현 감독규정에는 신규 카드 상품출시 이후 1년 이상 부가혜택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카드사는 개별상품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다만 5년으로 입법 예고한 후 업계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개혁위원회 법규심사 등 절차에서 혜택변경 불가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1년에서 5년으로 한꺼번에 늘릴 경우 충격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은 선행적으로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축소 변경을 요청할 때 3년이 넘지 않는 상품은 승인요청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또 밴사를 여신업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등록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을 통과하면 금융당국은 밴사를 직접 검사하고 법 위반시 제재할 수 있다.
그 밖에 밴사가 대형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금융당국과 국회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작은 IC카드로의 전환을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에 IC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IC카드 결제 단말기 전환을 위해 중소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1,000억원은 카드회사가 내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문제가 된 텔레마케팅(TM)과 문자메시지(SMS) 영업시 고객에게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파장이 너무 크고 업계 부담이 가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 가능성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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