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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내 단란주점 제한 합헌
입력2002-08-30 00:00:00
수정
2002.08.30 00: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0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에 단란주점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란주점은 영업형태가 유흥주점과 유사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있어 일정 지역내에서 건축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박모씨 등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과 부산 동래구 안락1동 등에 건물을 임차, 단란주점을 경영하려 했으나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주점운영이 불가능해지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또 같은 날 김모씨가 "집행유예 기간 종료 뒤 1년내에는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5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격시험에서 특정한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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