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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간병전문보험 나온다
입력2003-01-14 00:00:00
수정
2003.01.14 00:00:00
박태준 기자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할 수 없어 장기간 간병이 필요할 때 그 비용을 지급하는 `장기간병 전문보험`이 오는 4월 선보인다. 지금까지 간병보험은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의 특약형태로 판매됐을 뿐 장기간병만을 담보로 하는 상품이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장기간병보험을 개발하고 있다.
서창호 생보협회 상무는 “노령화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간병에 따른 가계지출 부담이 커지고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며 “간병비용을 주 담보로 하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사들이 개발중인 장기간병보험은 50~60대 연령층이 주요 가입대상이다. 예를 들어 50세 남자가 15년 동안 매월 9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 간병상태가 되면 월 100만원씩 10년 동안 장기 간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은 장기간병률에 대한 계리작업을 마치고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한 상태로 2월중 금융감독원의 상품인가를 거쳐 4월초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교보, 대한생명도 비슷한 시기에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밖에 신한, 푸르덴셜생명 역시 상품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은
▲장기간병비용만을 위한 상품과
▲연금보험을 결합한 연금형상품 등 2종류의 상품을 준비중이다. 연금형 장기간병보험은 계약자가 연금을 받다가 간병상태에 처했을 때 연금과 함께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장기간병보험이 공적보험으로 돼 있어 장기간병 보험이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생보사들은 이러한 취지에서 이 상품에 세제혜택을 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장기간병상태=질병이나 신체적 부상 등으로 인해 보행, 음식물섭취, 대소변 배설, 세안, 목욕 등의 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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