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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5단체 고용허가제 대립 표면화
입력2003-02-12 00:00:00
수정
2003.02.12 00:00:00
서정명 기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경제5단체간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다.
인수위와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내세워 고용허가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국회의원 30여명도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상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12일 `고용허가제 반대성명서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면서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 5단체는 공청회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가 무리하게 고용허가제 도입에 나서고 있으며,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 생산성 저하는 물론 노동쟁의, 파업 등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수 기협중앙회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생산성이 국내 근로자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생산성 저하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며 “중소기업들은 평균 30%이상의 임금부담을 추가로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쿼터(할당)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돌아가기 보다는 국내 서비스업으로 이동해 불법체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중소업계는 보고 있다.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와 제도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노동3권도 보장해야 하는데 이 경우 노조설립과 집단행동 등으로 안정적인 조업활동이 불가능하고, 가족동반 이민화가 가속화돼 사회복지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현재 싱가포르, 타이완이 관리를 강화하면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이고 독일은 불법체류와 사회문제가 불거지면서 고용허가제도를 폐기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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