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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처리 무산
입력2001-06-20 00:00:00
수정
2001.06.20 00:00:00
여야, 단일안 마련 실패
국회는 19일 오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불법자금의 세탁을 막고 불법금융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내용에 대한 각 당 내부와 여야간에 입장이 달라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간 시각차이가 커,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자금세탁방지법 9인소위'를 열어 전날 3당이 합의한대로 자금세탁방지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고 FIU에 광범위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야당측이 전날 총무회담 합의사항을 번복, 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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