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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인상분 이달 부과

658만명 추가 납부해야

지난해 연봉이 300만원 오른 직장인은 4월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12만9,3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500만원 오른 직장인들은 21만5,5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우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후 다음해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정산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직장인들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2004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이달에 2005년 소득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보험료와 기납부한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올해 산정 결과 재정산 대상자는 890만명이며 정산금은 8,009억원이다. 이중 추가 납부대상 가입자는 658만명, 연봉감소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가입자는 133만명이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8만9,953원이며 정산분 역시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납부하거나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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