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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공식발효
입력2002-03-12 00:00:00
수정
2002.03.12 00:00:00
내달 11일부터한ㆍ중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다음달 1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70~100명에 이르는 수배자들의 국내 송환길이 열리게 됐다.
외교부는 12일 베이징에서 김하중 주중 대사와 왕 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부장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서 교환식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다음달부터 발효됨에 따라 주변 4강 가운데 아직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러시아와도 교섭에 조만간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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