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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도 보좌관 둔다..서울시의회 조례안 의결
입력2004-05-04 18:01:25
수정
2004.05.04 18:01:25
앞으로는 광역의회 의원들도 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1인당 5급 별정직 보좌관 1인을 두는 조례안을 상정,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30일 개최된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전국 광역의회가 4~5월 회기중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함게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서울시의회가 제일 먼저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 장의 협조 및 행정자치부 승인울 받게 되면 올 하반기 보좌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보좌인력제 도입은 지난 9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명예직이 보좌인력을 둘 수 없다’는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에 때문에 조례 무효 판결을 받았었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보좌인력 도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서울시 지역구 102명의 시의원이 대표하는 주민 수는 평균 10만명으로 17대 선거인구 하한선인 10만5,892명(전남 강진ㆍ완도 선거구)보다 많다”며 “그런데도 국회의원은 1인당 보좌인력이 6명인데 비해 시의원에겐 단 1명의 보좌인력도 지원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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